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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✔ 2025년 기준연금액 : 월 334,640원
-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연금 조정
- 최대 지급 : 월 334,640원 (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)
- 최소 지급 : 월 66,928원 (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경우)
2️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✔ 기본 자격조건
- 65세 이상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
✔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)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만 8,000원 이하
※ 2025년부터 수급 가능 범위 확대
3️⃣ 어떻게 신청하나요?
✔ 방문 신청 :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✔ 온라인 신청 : 복지로
✔ 신청 시기
- 만65세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- 언제든 신청 가능, 신청월부터 지급
✔ 특별 서비스 :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(1355) ‘찾아뵙는 서비스’ 신청 가능
4️⃣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✔ 필수 서류
- 신분증(본인 및 배우자)
- 기초연금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배우자 관련 서류(해당 시)
✔ 추가 서류(해당자)
- 소득·재산 관련 증빙
- 부채 증빙
- 임대차 계약서
✔ 준비사항
- 가구 소득 및 재산 현황 확인
- 국민연금 수급 현황 확인
- 배우자 정보 준비
5️⃣ 추가 꿀팁
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
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관계 파악
✔ 부부 모두 신청 가능 여부 확인
✔ 소득·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
✔ 해외 거주 시 지급 중단됨
연계 활용 가능 서비스: 기초생활보장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노인장기요양보험
문의처: 보건복지부 129 / 국민연금공단 1355 / 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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